| 답변 드립니다 | |||||
|---|---|---|---|---|---|
| 작성자 | 바오로딸 성경학교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124 |
|
예수회 박종인 신부님이 <가톨릭 지금여기>에 기고하신 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을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만 16세 이상인 사람(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 셋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넷째,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다섯째,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법전 874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64조) 친부모가 아니라면 집안사람들 중 숙부, 숙모 항렬에 걸린 어른들도 바람직합니다. (친부모는 세례자를 키우고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의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친척들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이웃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대부모로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