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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06
1)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비상시에 세례를 받는 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만일 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이 있는 경우는 네 가지 기본교리(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를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대세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대세를 줍니다. 조건부 대세란,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2) 자세한 것은 『어른 입교 예식』(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제3장 ‘임종 대세’ 항목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세례는 축복한 세례수 또는 세례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수돗물, 생수 등)를 병자의 머리에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하고 말하면 됩니다.

3) 대세를 줄 때는 가능한 증인 한 두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거행한 대세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으며, 즉시 본당에 서면(성명, 세례명, 부모의 성함,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