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시성절차법을 시행한 이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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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원 | 작성일 | 2011-05-16 | 조회수 | 765 |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시복시성절차법을 시행한 이래 가장 빠른 기간인 6년 1개월 만에 복자 반열에 올랐다.”[평화신문 2011.05.13]
곧 '시복시성절차법을 시행한 이래' 가장 빠르다는 뜻입니다. 시성의 권한이 교황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전된 것은 12세기 말부터입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는 1175년께 "교황의 승인 없이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공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며 교황의 배타적 시성 권한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황은 로마 바깥에서 이뤄지는 시성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시성과 공경은 모두 관할 지역 주교에게 있었습니다. 시복시성에 관한 절차법은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 교령 「영원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화신문 2009.03.27 참조] |